4세대실손의료보험

가입기준

  • 갱신형 1년만기 1년납, 월납, 최초계약기준
  • 보험가입급액 :
    (기본형)
    · 상해급여 실손의료비 (입·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단, 통원 회당 20만원 한도)
    · 질병급여 실손의료비 (입·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단, 통원 회당 20만원 한도)
    (특별약관)
    · 상해비급여 실손의료비 (입·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단, 통원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 질병비급여 실손의료비 (입·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단, 통원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 3대비급여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350만원(연간 50회 한도, 단,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주사료: 250만원(연간 50회 한도)
       - 자기공명영상진단: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