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질병 · 상해로 입원(또는 통원)치료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 하는 상품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중 본인부담액과 법정비급여 항목의 합계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자기부담금 설계 방식에 따라 표준형, 선택형Ⅱ 중에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손형은 입원 또는 통원을 통해 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보험이며, 정액형은 치료비 규모와 상관없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당시 보상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구분 | 실손보험 | 정액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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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 | 실제발생 비용손해(금액으로 측정가능) | 질병 또는 재해(금액으로 측정 부적절) |
보상금액 | 일정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금액 | 사전에 약정한 금액 |
보상범위 | 포괄주의(보상하지 않은 항목 열거) | 열거주의(보상하는 항목 열거) |
다수계약가입시 처리 | 각 계약의 지급액 합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초과하지않도록 비례보상 | 중복에 관계없이 각 계약의 사전약정금액을 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