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환제도란?

  ▶기존에 실손보험에 가입(1~3세대)중인 가입자가 본인이 가입한 회사의 4세대 실손 보험상품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심사전환)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 심사 없이 전환이 가능합니다.
       ※ <심사 항목> ①보장종목 확대시(상해→상해+질병, 질병→상해+질병), ②신규로 보장확대된 질환 중 예외적으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직전 1년간 정신질환 치료 이력),
                                      ③계약전환 철회 후 재차 전환 청약시(자세한 사항은 아래 ‘철회제도’ 참조)

  ▶(철회제도) 계약전환을 하셨더라도, 전환 후 6개월 이내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에는 철회하고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다만, 전환 후 3개월 이내에 철회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철회가 가능합니다.
       - 계약전환 철회 후 다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전환 심사를 거쳐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무사고할인) 4세대 실손보험은 직전 2년간 비급여 보험금(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보험금은 제외) 미수령시 차기 1년간 보험료(급여(주계약)+비급여(특약))의 10%를 할인해드립니다.
       -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실 경우에는 전환전계약의 무사고기간도 인정하여 드립니다. (즉, 전환전계약과 전환후계약의 무사고기간을 합산하여 직전 2년간 무사고시 차기 1년간
         보험료의 10%를 할인)
       - 전환전계약에서 이미 무사고할인을 적용받고 있었다면, 전환시점부터 다시 1년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특징

▶보장범위·한도는 기존과 유사(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보장 확대), 보험료는 대폭 인하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특징
구분 3세대 실손 4세대 실손
<보장 확대> 필수 의료라고 할 수 있는 급여 항목의 경우 불임관련 질환, 선천선 뇌질환 등에 대해 보장이 확대
급여

보장
확대
불임관련 질환 보장 제외 보험가입일 2년후부터 급여 항목 보장(전액본인부담금 제외)
선천성 뇌질환 태아일 때 가입된 경우 급여 항목 보장
피부질환 심한 농양 발생 등으로 급여로 인정된 부분 보장
<보장 축소>
비급여

보장
축소
도수치료 질병 치료목적인 경우 연간 최대 50회 보장 10회시마다 병적완화 효과 등 확인시 연간 최대 50회 보장
영양제,
비타민
질병 치료목적으로 투여된 경우 보장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에 따라 투여된 경우 보장

*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과도한 의료이용 등 도덕적 해이 예방을 위해 자기부담비율 합리화(급여 20%/비급여 30%)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
구분 1단계(할인) 2단계(유지) 3단계(할증) 4단계(할증) 5단계(할증)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 0원 초과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비급여 특약 보험료 할인·할증률 할인 - +100% +200% +300%

※상기 할인·할증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특약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보험금 지급(사고) 이력이 1년마다 초기화됩니다. (전년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할인/할증여부가 매년 새로 적용됩니다.)
※3~5단계 보험료 할증대상자의 할증재원으로, 1단계 할인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하게 되며, 충분한 통계확보 등을 위해 할인·할증은 4세대 출시 후 3년이 경과하게 되는 ‘24.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에 따른 할인(5% 내외)과 무사고할인(10%)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정책 등 의료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재가입주기 단축(15년→5년)

계약전환 신청방법

▶보험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거나, 가입하신 보험대리점 또는 담당 설계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신청

계약전환 신청방법
손해보험사 계약전환상담 연락처 온라인 계약전환 사이트 생명보험사 계약전환상담 연락처 온라인 계약전환 사이트
메리츠화재 1566-7711 한화생명 1588-6363 (준비중)
한화손보 1566-8000 삼성생명 1588-3114 (준비중)
롯데손보 1577-2211 흥국생명 1588-2288 (준비중)
MG손보 1800-0503 교보생명 1588-1001 (준비중)
흥국화재 1688-1688 NH농협생명 1544-4000 (준비중)
삼성화재 1588-5114 ABL생명 1588-6500
현대해상 1588-5656 가입자에게 접속링크 개별 안내중 동양생명 1577-1004 (준비중)
KB손보 1544-0114 DGB생명 1588-4770 (준비중)
DB손보 1588-0100 미래에셋생명 1588-0220
농협손보 1644-9000 KDB생명 1588-4040 (준비중)
DB생명 1588-3131
신한라이프생명 1588-5580 고객센터 문의 또는
설계사를 통한 전환신청
KB라이프생명 1588-9922 (준비중)
푸본현대생명 1577-3311 푸본현대생명
고객센터(1577-3311)을 통한 신청
라이나생명 1588-0058 (준비중)